반응형
2018년 4월 1일 부터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분양권, 토지, 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차익분 소득에 대하여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이번 8.2 정책에 따라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하였는대요~
아래의 표를 한번 보시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0~1,200만원 이하 |
6% |
- |
1,200~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2018년 양도소득세율의 가장 큰 변화는 과세표준 1억5천~3억원 이하 38%와 3억~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시 42%의 세율적용 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있겠습니다. 우선 2주택자의 경우 10%의 중과가 3주택 이상의 경우 20%가 추가 중과됩니다.
이 밖에도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 할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분양권이 없는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제외됩니다.
이상 2018년 양도소득세율입니다~
반응형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협은행 점검시간, 이용시간, 영업시간 안내 (0) | 2019.09.14 |
---|---|
무화과 효능, 맛, 뜻, 먹는법 총정리!! (0) | 2019.09.12 |
이빨이 간지러워요 / 풍치, 치은염 원인은? / 이덴큐 캡슐 (0) | 2017.06.17 |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번호 발급,조회방법 (0) | 2017.06.07 |
느려진 컴퓨터 빠르게 하는 방법 / 고클린 다운로드 (0) | 2017.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