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피운 10대 테이저건 사용! 과잉진압 논란.
학생들이 공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4차례 받은 경찰이 출동해 10대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이 새벽 신고를 받고 출동해 10대들에게 귀가를 권유하던 중 몸싸움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한다. 반면 테이저건을 맞은 10대와 그의 부모는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테이저건 사용 요건
경찰관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방호 및 공무집행 항거시 사용
사용 대상은 적법한 체포에 격렬하게 항거하는 범인 및 주취 상태 또는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자
테이저건 사용 요건은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방호 및 공무집행 항거 억제다. 구체적 사용 대상은 적법한 체포에 격렬하게 항거하는 범인 및 주취 상태 또는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자다.
-사건요약-
추가정보*
테이저건은 2가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총구 앞에 카트리지를 장착해 발사하는 방법과 카트리지를 제거한 후 전자충격 방식으로 사용하는 '스턴' 방식 입니다.
이번에 경찰이 사용한 방식은 스턴 방식입니다.
친구가 욕을 하긴 했지만 멱살을 잡은 적은 없다. 경찰이 목을 졸라서 뿌리치려 하는데 테이저건을 9방 맞았다. 테이저건을 맞고 기절한 후에도 테이저건을 쏘았다고 주장 또한 학생 1명을 제압하려고 경찰 4명이 붙었으며 테이저건을 사용한 겻은 명백한 과잉진압이고 처음에는 학생들이 십수명 있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일부 학생은 도망쳐서 실제 현장에는 13명의 학생 밖에 없었다. CCTV를 둘어봐도 13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테이저건을 맞은 고교생의 아버지는 격분하며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일을 키우지 말고 축소 하자고 했다."고 하며 경찰에게 "우리 아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으면 엄중하게 처벌하자"라 했다고 한다. 또한 어린 애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라고 낸 세금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아들 진단서와 친구들 진술서도 가지고 있으며 경찰 청문감사실과 청와대에 민원을 넣을 것"이라 밝혔다. 이 밖에도 "기절하고 깨어난 아이애게 수갑까지 채워놨다니 믿을 수 없다"며 말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람들의 제보
사건 당시 오산 공원에서 현장을 목격했다는 제보자는 청소년들이 경찰에게 먼저 욕하고 대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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